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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집합금지 신고방법

피날레인생-:) 2021. 1. 5. 20:00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5인 이상 집합 금지' 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위반할 경우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파파라치의 합성어인 '코파라치' 라는 단어가 새로 생기면서,

5인 이상 모임 등을 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신고 제도를 적극 장려하며 신고 우수자에게는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코로나19 관련 5인 이상 모임을 신고하시는 사람들 중에,

우수 신고자 100명에서 10만원짜리 온누리 상품권을 준다고 합니다.

 

이러한 포상금까지 준다고하니 신고 사례는 더더욱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5인 이상 집합, 모임을 목격한다면 어떻게 신고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으로 '안전신문고' 라는 앱을 설치합니다.

 

 

 

설치 후 앱을 실행시켜 우측 상단에 있는 '코로나19 신고' 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적고, 마지막에 제출을 클릭하면 됩니다.

 


'안전신문고'란 앱은 생활 주변에 안전부터 위험요인을 온라인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으므로,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앱입니다.

 

우리 모두 거리두기, 5인 이상 집합 금지 등을 실천하여 코로나 확산 방지 및 예방에 동참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