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지키더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의 발생으로 벌점이 가해지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초행길에 차선을 잘못알고 벌점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야할 것 같은 이 제도,
착한 운전 마일리지에 대해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2013년부터 시행된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운전자가 무사고, 무위반의 서약서를 신청하고
그 혜택으로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씩 적립하고
운전면허 정지 처분시 누적된 마일리지 만큼 면허 벌점, 정지 일수를 감경시킬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신청하고 가입 후 2년 동안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아서
20점의 마일리지가 쌓였는데, 어느 날 위반을 해서 벌점을 20점 받을 경우 쌓인 마일리지로
벌점 20점을 차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위반을 하지 않았을 경우 1년에 10점이 쌓이고, 1년 안에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쌓이지 않습니다.
자, 그럼 신청방법을 알아볼까요!
가입은 직접 경찰서 방문하여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인터넷이 빠른 세상에 살고있으니
인터넷으로 신청해보겠습니다.
1.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에 접속합니다.
https://www.efine.go.kr/main/main.do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2. 로그인(공인인증서 사용가능)을 합니다.
3. 메인에 있는 착한운전마일리지를 클릭합니다.
4. 신청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하면 신청이 완료가 된거고, 1년 동안 법규를 지키면 10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새해가 되었으니,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하고 교통법규를 잘지키는 한 해를 만들어 보는건 어떨까요
저는 계속해서 갱신하여 쌓아볼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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