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강검진 조회 및 검진기관 간단하게 조회
이제 2020년 12월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ㅠㅠ
혹시나 잊으신건 없으신가요?
바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
이번해가 가기전에 까먹고 계신분들은 꼭 해결하셔야
과태료를 안낸다고 하네요 ㅠㅠ
과태료
우선 과태료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직장인 대상 건강검진을 받아야되는데
사무직은 2년 1회, 비사무직은 1년 1회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이기한 내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사무직 : 서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 등 사무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비사무직 : 그 밖의 모든 근로자(기계조작 종사자, 직접판매종사자, 항공기 승무원 등)
우선 본인이 사무직인지 비사무직인지 애매한 경계선에 있으시다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밑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래와 같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셔서 '건강검진 대상 조회'를 클릭해주세요 혹시나 사이트 찾기가 어려우신 분들은제가 아래에 링크도 걸어 놨으니 클릭해주시면됩니다
그럼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 여기서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클릭해서 로그인 해주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에서 공동인증서로 명칭이 변경 되었습니다)
혹시나 등록이 안되있으신 분들은 왼쪽에 '공인인증서 등록'을 해주신후에
진행해주시면됩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나의 건강검진에 대한 조회 내역이 나옵니다
여기서 내가 어떤 건강검진을 받아야되는지 나오니 까 확인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은 아무병원에서 해주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아래의 사진처럼 '검진기관찾기' 를 해주셔서 내주위 내동네에
어떤 병원들이 있는지 확인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검진 할 수 있는 기관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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