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반복되는 야근으로 지친 현대사회 직장인들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했습니다.
장시간의 노동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에서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주 52시간 근무제란 간단히 말해 연장근무 또는 휴일근무 시간을 포함해서 1주일 총 실제 근무시간이 최대 52시간을 넘기면 안된다는 뜻입니다.
(주 52시간 =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휴일)근로시간 12시간)
적용시기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나뉩니다.
-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 2021년 7월 1일
-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2021년 1월 1일
- 300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2018년 7월 1일
그렇다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근로법 기준 시간을 위반하게 되면 우선, 사업주는 최장 4개월의 시정 기간을 받습니다.
- 최장 4개월의 시정 기간 동안 근로 시간을 시정해야하며, 미시정시에는 범죄로 인지됩니다.
시정 기간 이후에 또 위반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주 52시간 시행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의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무제)'를 통해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의 도입 및 확산으로 직장인에게는 행복한 일과 삶의 균형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업무 효율성 증진, 일자리 창출 등 많은 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근로시간이 줄어드는만큼 임금도 줄어들기에 마냥 반가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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