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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총 정리!!

피날레인생-:) 2020. 11. 28. 17:00

 

멈출듯 멈추지 않고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날씨가 추워지는 제 3차 유행이 시작될 것으로 생각되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오지 않기를 바랬건만, 또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말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다면 어떤 점이 달라지고 제한되는지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유흥시설 5종 - 유흥주점(클럽,룸싸롱 등),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유흥시설 5종은 집합 금지 대상으로 영업 중단   


 

* 카페 / 음식점

카페는 매장 이용 불가능, 포장 및 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는 포장 및 배달만 허용


 

* 실내체육시설

헬스장, 노래방 등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로 운영 중단


 

* 학원, 학교

학원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or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이행, 21시 이후로 운영 중단

 

학교는 초중등학교 인원 1/3로 제한, 고등학교 인원 2/3로 제한


* 영화관 / 공연장 / PC방

영화관, 공연장, PC방 모두 음식 섭취 금지 및 좌석 한칸 띄우기 의무

(단, PC방은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모임, 행사

결혼식, 장례식 등의 모든 모임 및 행사는 100인으로 제한

 


* 국,공립 시설

경륜,경마 등 운영 중단 / 이외 국,공립 시설은 30% 인원 제한

 


*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포함)

 

이용 정원의 50% (최대 100인) 로 운영

 


* 마스크 의무 착용 범위

마스크 의무 착용 범위는 실내 및 실외 모두 해당

(외부 활동 시에도 의무 착용)

 


코로나의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막기 위해서는 모두가 동참해야 합니다.

 

연말연시 각종 모임을 최소화하고 지켜야할 수칙들을 잘 지킨다면 더 이상의 확산은 막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없는 2021년을 위하여 코로나 예방에 동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