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지키더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의 발생으로 벌점이 가해지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초행길에 차선을 잘못알고 벌점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야할 것 같은 이 제도, 착한 운전 마일리지에 대해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2013년부터 시행된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운전자가 무사고, 무위반의 서약서를 신청하고 그 혜택으로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씩 적립하고 운전면허 정지 처분시 누적된 마일리지 만큼 면허 벌점, 정지 일수를 감경시킬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신청하고 가입 후 2년 동안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아서 20점의 마일리지가 쌓였는데, 어느 날 위반을 해서 벌점을 20점 받을 경우 쌓인 마일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