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강검진 조회 및 검진기관 간단하게 조회 이제 2020년 12월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ㅠㅠ 혹시나 잊으신건 없으신가요? 바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 이번해가 가기전에 까먹고 계신분들은 꼭 해결하셔야 과태료를 안낸다고 하네요 ㅠㅠ 과태료 우선 과태료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직장인 대상 건강검진을 받아야되는데 사무직은 2년 1회, 비사무직은 1년 1회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이기한 내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사무직 : 서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 등 사무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비사무직 : 그 밖의 모든 근로자(기계조작 종사자, 직접판매종사자, 항공기 승무원 등) 우선 본인이 사무직인지 비사무직인지 애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