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반복되는 야근으로 지친 현대사회 직장인들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했습니다. 장시간의 노동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에서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주 52시간 근무제란 간단히 말해 연장근무 또는 휴일근무 시간을 포함해서 1주일 총 실제 근무시간이 최대 52시간을 넘기면 안된다는 뜻입니다. (주 52시간 =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휴일)근로시간 12시간) 적용시기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나뉩니다. -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 2021년 7월 1일 -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2021년 1월 1일 - 300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2018년 7월 1일 그렇다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