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5인 이상 집합 금지' 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위반할 경우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파파라치의 합성어인 '코파라치' 라는 단어가 새로 생기면서, 5인 이상 모임 등을 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신고 제도를 적극 장려하며 신고 우수자에게는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코로나19 관련 5인 이상 모임을 신고하시는 사람들 중에, 우수 신고자 100명에서 10만원짜리 온누리 상품권을 준다고 합니다. 이러한 포상금까지 준다고하니 신고 사례는 더더욱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5인 이상 집합, 모임을 목격한다면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