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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2년 달라진 교통 법규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우회전 할 때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시나요?
작년까지만 해도 우회전시 횡당보도가 초록불이어도 보행자가 없으면 자연스럽게 지나갔는데
올해 2022년부터는 절대 절대 멈춰서야 합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게 되면
과태료와 벌점 거기에 플러스로 보험료 할증까지 붙게 됩니다.
승합차 70,000원, 승용차 60,000원의 과태료와 벌점 10점
보험료 할증 최대 10%까지 될 수 있으며,
2~3회 어겼을 때는 5% 증가, 4회가 넘어가면 10% 증가하게 됩니다.
이 부분 꼭 숙지하시고 위반하지 않게 주의 또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입니다.
그 점 항상 생각하시어 교통 법규를 지킨다면 나를 포함 다른 사람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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