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려인이라면 이번에 개정된 법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기존에는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자율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어 오는 2월 11일부터 반려견의 목줄 길이를 2미터 내외를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2미터를 유지하지 않을 경우 위반한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초 위반 경우 : 20만원
2차 위반 경우 : 30만원
3차 위반 경우 : 50만원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들이 많아지는 만큼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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