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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자금 농업인의 생산과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피날레인생-:) 2024. 11. 25. 23:21

농업 분야와 관련된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2024년 농업정책자금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올해는 특히나 농업은 물론이고 축산업과 스마트팜 운영자들 또한 해당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어 더욱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젊은분들의 귀농이 활발해지면서 청년 및 장년층을 위한 관련 정책자금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청년농업정책자금으로 만 18세이상부터 만40세 미만의 3년 이하의 독립영농경력을 갖고 있는 농업창업 예정자 혹은 청년농업인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업정책자금 이란?

농업 정책자금은 말 그대로, 농업 관련 사업 종사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에도 해당 프로그램이 운용되었지만, 올해는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대비 최대 금액이 높아지고, 갚는 기간도 늘어났으며 금리는 줄어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신청 대상자가 더 많은 이득을 누릴 수 있도록 바뀐 것이죠.

  • 변경 사항
  1. 상환기간 15년 > 20년으로 변경(5년 증가)
  2. 금리: 1.5%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중 선택 가능)
  3. 대 출 액 : 2억 > 5억(3억 증가)

 

농업 정책 자금의 중요성

 

 

1) 담보 없음

2) 민간 금융기관 대비 낮은 금리와 긴 상환기간

해당 정책은 위와 같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담보 없이 융자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메리트입니다. 또한 시중 은행과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연 이율, 높은 한도, 긴 기간의 상품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경영자 금을 지 원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용하면, 농촌 지역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는 농민 소득의 안정적인 소득 유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장비와 기술이 도입되어 국가 생산량이 증가하고, 1차 산업이 미래 지향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청년 농업정책자금

이는 청년과 장년층을 위한 사업입니다. 만 18~40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 혹은 창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며, 독립하여 영농한 경력이 3년 이하여야 합니다.

1) 운전 자금

사업 경영 비용, 토지임차료 구입비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류에 비해 비교적 기간이 짧은 편입니다. 수출하는 곳이면 1년 이내로 상환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기간이 짧아 걱정이라면, 기존 융자를 갚은 후 다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시설 자금

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금액, 기존 시설 구입에 필요한 비용도 포함됩니다. 부대시설을 갖추는데 필요한 자.금을 의미하죠. 거치는 5년이며, 10년 동안 상환하면 됩니다.

3) 개보수 자금

기계와 장비 등을 수리하거나 성능을 좋게 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하지만 농기계를 구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조건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지만,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2년간 거치기간을 갖고 3년 동안 상환하면 됩니다. 만약 5천만 원 이상이라면 3년의 거치, 5년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1억을 받는다면 거치 3년, 7년 상환입니다.

 

 

농축산 경영자금



사업을 경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저렴하게 빌려 주는 제도입니다. 세부 종류와 조건에 대해 알아볼까요?

1) 농업경영자금

최대 1년의 사용기간이며 금리는 2.5%로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6개월 단위로 변동되기 때문에 신청 전 이율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종이나 과수, 원예 대상으로 하며 최대한도는 천만 원입니다.

2) 재해 대책 경영자금

1차 산업은 자연재해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름에 태풍이나 장마로 피해가 특히 많은데요. 이렇게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만약 법에서 인정해 주는 재해인 경우, 장관이 정한 금액을 제공하며 이율은 1.8%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법에 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건에 따라 적게는 백만 원에서, 많게는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는 1.8%로 동일합니다.

3) 축산경영자금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소의 경우에는 50마리이고 돼지는 700마리의 규모의 농가여야 합니다. 닭은 1만 5천, 말은 20마리 미만의 농가의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천만 원이고 금리는 2.5% 지만 6개월마다 변동됩니다.

4) 경종 및 과수

소규모 축산을 경영하거나 원예특작 농업인을 대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