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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현금영수증발행분 금액의 합과 신용카드매출금액등 발행금액집계표 금액은 같아야 합니다.

피날레인생-:) 2022. 2. 10. 14:30

이번에 제가 홈택스에 들어가서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려고했는데 잘 진행하다가 잠시 막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어찌저찌 해결하다가 잘 해결되어서 다행이지만 혹시나 저같은 사람이 있을까봐 알려드리려구요 

(저는 막혀서 5분도 안되서 끝나는게 30분이나 걸렸네요;;)

사업자등록번호 등등 기본적인거는 잘써서 넘어갔는데 아래의 화면과 같이 [간이과세자 간편신고]를 하고 제가 사업자로 등록되있는 사업장의 매출에 대해서 잘적어서 넣었습니다. 

 

미리 얼마나 매출이 되었는지 정리를해서 바로 넣고 했는데 갑자기 '신용카드·현금영수증발행분 금액의 합과 신용카드매출금액등 발행금액집계표 금액은 같아야 합니다.' 라는 문구가 뜨면서 다음 화면으로 안넘어가더라구요. 

 

 

그래서 이리저리 금액을 다시 수정하고 확인하고 해봤지만 그래도 안되서정말 답답했었는데, 

오늘 이 내용에 대한 해결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짜 너무 간단해서 저한테 짜증이 날 정도)

우선 간편신고 작성에서 1~6월까지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을 넣고 7월~12월까지 금액을 넣었습니다 . 

여기서 보통 그 아래에 있는 매입 및 경감 공제세액에 대한 내용을 안넣는데요 그 이유는 작성이 불가하게 회색으로 되어있어서 보통 넘어가곤 합니다 . 

 

그냥 넘어가시지 마시고 아래 화면을 보시면 신용카트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가 있는데 그 옆에 [작성하기] 를 클릭해주셔야됩니다

 [작성하기] 를 클릭해주시면 아래의 화면과 같이 나오는데 여기서 신용,직불,기명식선불 카드 매출총액과 현금영수증 매출총액 옆에 있는 [발행내역조회]를 클릭주셔서 내금액을 확인 후 금액을 과세매출분에 기입하시면되는데 추가적으로

봉사료가 있으시면 추가로 기입하시면됩니다

그렇게 금액을 넣고 그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시면 해결이됩니다.

솔직히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놓은건가 싶기도 한데... 뭐 나름의 생각이 있으니까 해놨겠죠?

 

아무튼 저처럼 헤매지 마시고 원만하게 신고를 해서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당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