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집값이 오르면서 부동산 시장이 난리라고하죠 .. 진짜 하늘을 뚫고 멈출줄 모르는 집값때문에 다들 걱정이 많으실겁니다.. 저도 ... 역시 ㅠㅠㅠㅠ 그래서 제가 요즘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하는 중인데 부동산 용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싶어서요 저도 공부한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아는 선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건 전문가에게!! 오늘 알아볼 부동산 용어는 저당권과 근저당권에 대해서 알아 볼건데요 너무 생소한 단어라서 어렵게 느껴지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당권이란? 민법 [제 356조]에 나와있는 내용인데 저당권자는 채무자 혹은 제 3자의 점유를 이전하지 아나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